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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 관내 주소를 두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
지원기간 2세 미만 영아(0~28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지원
지원방법 바우처 지급
지원내용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지원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전화번호 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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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 (☎ 055-930-4705)
최종수정일 :
2024.06.11 09: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