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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기저귀 지원 : 관내 주소를 두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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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세 미만 영아(0~28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지원 |
지원방법 | 바우처 지급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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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 전화번호 | 055-930-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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