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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부모(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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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최대 5년간 분할지급 |
지원방법 | 현금 지원 ※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순위에 따름 |
지원내용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매년 100만원 / 3년 분할 지급), 셋째 이상 1,000만원(매년 200만원 / 5년 분할 지급) |
신청기간 | 지원자격을 갖춘 날로부터 1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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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부서 | 미래성장활력과 인구청년정책담당 | 전화번호 | 055-930-3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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