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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둔 19세 이하 임산부(임신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 기준 19세까지)
지원기간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원방법 바우처 지급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120만원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전화번호 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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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 (☎ 055-930-4705)
최종수정일 :
2024.06.11 09: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