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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19세 이하 임산부(임신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 기준 19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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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지원방법 | 바우처 지급 |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12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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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우편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 전화번호 | 055-930-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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