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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 등 미이용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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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가정에서 양육되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방법 | 현금 지원 |
지원내용 | - [양육수당] (0~12개월) 20만원, (12~24개월) 15만원, (24~86개월)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
신청기간 | 연중(공휴일 및 주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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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부서 | 노인아동여성과 여성보육담당 | 전화번호 | 055-930-3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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