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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8세 이후 아동양육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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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보호 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원 |
지원방법 | 신청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
지원내용 | 자립수당 월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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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자립준비청년 자립교육 사이버교육 이수증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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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노인아동여성과 아동청소년담당 | 전화번호 | 055-93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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