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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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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4세 이하 한부모 가족 |
지원방법 | 매월 아동 양육비 지급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40만원 지급, (2세 이상 자녀) 35만원 지급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연 154만원 이내(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학업, 취업활동 등 자립 활동 참여 시) |
신청기간 |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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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부서 | 노인아동여성과 여성보육담당 | 전화번호 | 055-930-3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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