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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가족
지원기간 24세 이하 한부모 가족
지원방법 매월 아동 양육비 지급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40만원 지급, (2세 이상 자녀) 35만원 지급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연 154만원 이내(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학업, 취업활동 등 자립 활동 참여 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노인아동여성과 여성보육담당 전화번호 055-930-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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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 (☎ 055-930-4705)
최종수정일 :
2024.06.11 09: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