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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가족 돌봄 청(소)년(13~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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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6개월(재판정 5회 = 최대 3년까지 지원) |
지원방법 | 지자체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지원내용 |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기본 서비스) · 재가돌봄 : 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신체·일상지원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설거지 등의 가사 지원 · 동행지원 : 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외출 시 이동지원, 업무보조 - (특화 서비스) · 병원 동행, 심리 지원, 휴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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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분기별(3/6/9월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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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부서 |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 | 전화번호 | 055-930-4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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