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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합천군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 및 여성(19세 이상 60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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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연중 |
지원방법 | 보조금 교부 |
지원내용 | 총 사업비 중 최고 50% 범위 내 25백만원 지원(점포 임차료, 시설비, 장비구입비 등) |
신청기간 | 매년 공고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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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부서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전화번호 | 055-930-3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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