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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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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3개월(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방법 | 지자체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지원내용 | 심리 상담 서비스 |
신청기간 | 분기별(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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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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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 | 전화번호 | 055-930-4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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