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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기준일(매년 변경) 이전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예비축산인, 후계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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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15년(융자금 5년거치 10년 상환) |
| 지원방법 | 융자실행에 따른 이자 일부 지원 |
| 지원내용 | 율지실행(5억원/개소 한도)에 따른 이자 일부 지원 - 축사(신축, 증축, 개축) 건축‧설계비‧감리비 등의 비용 - 악취저감시설 및 고정식 소독시설 등의 비용 |
| 신청기간 | 매년 공고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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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축산과 |
| 부서 | 축산과 축산행정담당 | 전화번호 | 055-930-3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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