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 지원대상 |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합천군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 및 여성(19세 이상 60세 이하) |
|---|---|
| 지원기간 | 연중 |
| 지원방법 | 보조금 교부 |
| 지원내용 | 총 사업비 중 최고 50% 범위 내 25백만원 지원(점포 임차료, 시설비, 장비구입비 등) |
| 신청기간 | 매년 공고 참조 |
|---|---|
| 신청방법 |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 부서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전화번호 | 055-930-33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