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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독거노인
·65세이상 혼자 사는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그 외 기초지자체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기초지자체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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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연중 |
지원방법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등을 설치하여 119에 자동 신고 |
신청기간 |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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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합천 지역자활센터 신청 |
부서 | 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 전화번호 | 055-930-4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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