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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기요양 등급외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증 치매, 노인 이용 자격 승인 후 계속 지원성 질환 등으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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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이용 자격 승인 후 계속 지원 |
지원방법 | 매달 시설 보조금 교부 |
지원내용 | 1인 기준 월 8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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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시설에서 대상자 발굴 및 승인 의뢰 |
부서 | 노인아동여성과 복지시설담당 | 전화번호 | 055-930-3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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