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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유의사항

  • 개인의 부동산 매매 정보 게시 시 본인소유의 물건만 등록 바라며,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공동주택의 경우 지번·동·층수 포함 기재),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방/욕실 수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소유 물건 외 게시물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조치 됩니다)
  •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벼룩시장 부동산 매매/임대 글은 중개사고 예방 및 무등록 중개업자 단속을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되고 있으니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무등록 중개업 신고: 합천군청 토지관리담당 055-930-3233

기타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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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집을 통한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및 각종 인터넷 관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합천군은 군민들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의 공간만 제공해 드리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프랜차이즈 치킨집 양도합니다

작성일
2024-07-09 14:17:17
작성자
하○○
조회수:
744
휴대전화번호:
010-4125-2829
부동산 정보:
양도양수
프랜차이즈 치킨집 양도받으실분 구합니다
현재 영업중이고

오랫동안 운영해왔던 치킨집인데 현재 건강이 많이 안좋아져 치료를위해서  가게를 양도 할려고합니다
 피자. 치킨같이 판매하고 있으며저희는 홀을 운영하지 않지만
홀매장을 같이 운영하시면 매출은 더올라 가실겁니다
신규매장 하실려면 요즘 1억이 넘게 들어가지만 기존매장 받아서 운영하시면 기존 고객층 확보되어 있고 간단한 교육후 바로 영업가능하십니다
여름이랑겨울에는 단체주문도 많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많이 저렴하게 넘겨드릴 려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문자 문의부탁드리고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혹시 전화를 못받으면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초보자도 쉽게하실수있고 투잡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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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전산정보담당 (☎ 055-930-3089)
최종수정일 :
2025.12.31 23: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