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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유의사항

  • 개인의 부동산 매매 정보 게시 시 본인소유의 물건만 등록 바라며,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공동주택의 경우 지번·동·층수 포함 기재),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방/욕실 수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소유 물건 외 게시물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조치 됩니다)
  •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벼룩시장 부동산 매매/임대 글은 중개사고 예방 및 무등록 중개업자 단속을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되고 있으니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무등록 중개업 신고: 합천군청 토지관리담당 055-930-3234

기타유의사항

  • 다음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삭제 또는 게시 게시불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도배글, 업체홍보글, 저속한표현, 음란성글, 욕설, 지나친 인신공격성 글 등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가 노출되어 있는 글
  • 게시글과 관련되어 이해당사자의 삭제요구가 있는 경우
  • 누리집을 통한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및 각종 인터넷 관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합천군은 군민들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의 공간만 제공해 드리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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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정보
매물
정보
소재지 합천 내 상가(근린생활시설) 단기월세 구합니다. (초단기, 주소이전만 필요함) 입주 가능일 즉시
면적 3.3 방 수/욕실 수 관계없음 /
가격 20 이내 사용승인일 관계없음
중개대상물 종류 건축물 주차대수 관계없음
거래형태 월세 관리비
총 층수 관계없음 방향 관계없음
휴대전화번호
내용 합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을 한달정도 잠시 옮겨둘 곳을 구합니다.
실제 이전은 하지 않고 주소지만 잠시 옮겨둘 곳을 찾습니다.
(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도 저희가 할 수 있구요^^;;)
가능하신 상가 소유주분들께서는 문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편물 등도 전혀 올일 없습니다~
문자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10~20정도 생각중입니다.

010-5578-689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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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전산정보담당 (☎ 055-930-3089)
최종수정일 :
2025.11.07 16: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