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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도시개발허가과에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지역 정보가 부족한 도시민 등에게 매물 빈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빈집의 위치, 동수, 규모, 건립연도, 부지면적, 빈집사진, 소유자 성명과 연락처 등 매물 빈집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빈집정보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빈집 매매를 희망하는 빈집의 소유자는 해당 빈집을 빈집정보센터에 등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4.8.7)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본인 명의의 휴대폰 정보를 이용한 주민번호 대체인증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