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03.29 (금) 오전 06:52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합천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

교통약자 콜택시 모습

시행일 : 2012. 7. 1.

이용요금

  • 시내(군내) : 버스 요금의 2배 이내 (2,000원)
  • 시외 :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 유료도로(고속도로 등) 통행료는 경상남도 외 지역 운행 시 이용자 부담을 원칙
  • 농어촌버스·시외버스 요금변동 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연동적용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개요

구분,내용,세부내용,비고의 항목으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개요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내 용 세 부 내 용 비 고
운영방법 위탁운영
  • 경남지체장애인협회합천군지회 2대 : 2012. 7.1부터 위탁운영
위탁업체 : 합천 지체장애인 협회
(055-931-0005)
운영대수 8대
  • 법정대수 8대
운영시기 2012년 하반기 ~ 2012. 7. 1. ~
운행시간 탄력적 운영 근무시간
  • 주간 1조 : 07:00 ~ 16:00
  • 주간 2조 : 09:00 ~ 18:00
  • 야간 3조 : 14:00 ~ 22:00
※ 위탁업체 사정 및 운영실적 등에 따라 조정가능
운행구역 경상남도 지역만 운행원칙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상남도를 벗어난 지역까지 운행(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 관외 운행 시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필요
이용대상 교통약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의 노약자
  •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 일시적으로 휠체어 이용자
※ 단, 위 사항은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울 경우에 한함
이용요금 버스요금의 2배이내
  • 군내 :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의 2배이내(2,000원)
  • 군외 : 시외버스 요금의 2배이내
  •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 부담
  • 택시 및 버스요금 인상시 연동적용
이용방법 즉시 콜사전 예약병행
  • 접수 : 경남도 콜센터(1566-4488)
  • 예약시기 : 최소 1일전(1일 1회)

위탁업체 차량운영 계획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담당자
건설교통과 교통정책담당 (☎ 055-930-3372)
최종수정일 :
2024.01.18 14: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