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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를 사용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입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은?

  • 도로명: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부여
  • 건물번호: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 부여
중앙로와 세종길을 도로명으로 표시한 약도, 도로명부여 원칙(위계)-대로: 폭8차선,로: 폭 2-7차선,길: 대로, 로 외의 도로, 건물번호 부여원칙-왼쪽 홀수, 오른쪽 짝수
  • 도로명주소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방향, 거리, 위치를 예측할 수 있어 위치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짐
  • 거리예측 : 건물번호 X 10M
    • 동서로 119 => 동서로 기점으로부터 1,190M 떨어진 곳이며 홀수라 왼쪽 건물임

읍면동명칭·아파트명칭 주소표기 방법은?

도로명주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동·층·호) + 참고항목(법정동, 아파트 등 공동주택 명칭)
구분, 지번주소, 도로명주의 항목으로 주소표시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단독주택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67-4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4길 10
공동주택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850-6
무지개아파트 ○○동 ○○○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20,
○○동 ○○○호(무지개아파트)
  • 기본적으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찾고, 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따라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주소의 기본으로 하며,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명칭은 주소의 후단에 괄호로 표기토록 함
  • 다만, 도로명주소 체계에서도 국민들은 실생활에서 동 명칭과 아파트명을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음

도로명주소가 도입되어도 토지지번은?

토지지번과 도로명 주소는 목적과 운영방법이 상이함

  • 토지지번 : 소유권 보호목적으로 안정적 운영 필요
  • 도로명주소 : 위치찾기 편리성 측면, 체계성 확보 필요

지번은 토지를 표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므로

  • 부동산 관계문서 등의 부동산 표시(표제부)는 여전히 지번을 사용하게 되며,
  •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부동산 등기 대장 등의 권리자(갑·을구)의 주소만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임

따라서, 새주소 도입 후에도 토지표시에는 지번이 여전히 존재

< 예시 1 >토지대장(토지소재는 지번, 소유자 주소는 도로명주소)

토지대장 캡쳐이미지

< 예시 2 > 등기부(표제부는 지번, 갑·을구의 권리자 주소는 도로명주소)

  • 표제부 토지표시
    표제부 토지표시부분 캡쳐이미지
  • 갑구 소유자 주소
    등기부 갑구 소유자 주소를 도로주소로 나타낸 부분 캡쳐이미지
  • 을구의 권리자 주소
    등기부 을구 권리자 주소를 도로주소로 나타낸 부분 캡쳐이미지

도로명주소에 대한 궁금점 이모저모

도로명주소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도로명주소 사용은 전국민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개별적으로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2011.7.29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2014.1.1 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우리집에 건물번호판이 부탁되지 않을 때 조치사항은?

현관이나 담장에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았다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군수에게 부여신청 및 건물번호판 교부 신청하고 개인의 관리 소홀로 건물번호판이 훼손 된 경우에는 군청에 재교부 신청하여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은 소점유자 부담입니다.

건물번호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모양․색상․위치를 임의로 변경해도 되는지?

건물번호판은 일정한 제작기준과 설치기준에 따라 제작 부착토록 하고 있으나, 표준형 건물번호판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계획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안내누리집 좀 알려주세요.

도로명주소안내누리집은 www.juso.go.kr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합천군청 민원봉사과(☏055-930-321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건물과 우리집에 부착된 건물번호판 모양이 다른데요?

건물번호판의 종류는 일반용, 문화재·관광용, 관공서용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 빌딩, 상가건물 등은 『일반용』을 사용하게 되고, 학교, 경찰서, 구청 등 공공기관은 『관공서용』건물번호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건물번호판

  • 일반용 건물번호판 사진

    일반용 건물번호판 사진

  • 문화재·관광용 건물번호판 사진

    문화재·관광용 건물번호판 사진

  •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사진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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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지적정보담당 (☎ 055-930-3203)
최종수정일 :
2023.06.27 17: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