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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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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연중 |
| 지원방법 | 난임진단비 신청 후 검진 의뢰서 발급받아 검사한 비용 지원
(의뢰서 발급 전 검사의 경우 소급 지원 불가) |
| 지원내용 | 난임진단 검진비 부부당 1회에 한하여 각 30만원 한도 내 지원 |
| 신청기간 |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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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 전화번호 | 055-930-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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