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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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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연중 |
지원방법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및 시술 후 검사비용 지원
※ 소급불가 |
지원내용 | - 체외수정 총20회(신선, 동결), 인공수정 5회 시술비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의 90%(건강보험 적용범위까지) - 비급여 배아 동결비, 착상 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지급 가능 |
신청기간 |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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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 전화번호 | 055-930-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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