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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매매, 상속등)
  • 접수처 : 민원지적과
  • 구비·제출서류 : 공통(이전등록신청서 : 등록관청에 비치)

매매에 의한 이전등록

양도인(매도인)

  • 양도인 참석 :신분증
  • 양도인 미참석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 자동차 등록증

양수인(매수인)

  • 의무보험가입 영수증
  • 매수인 본인신분증(장애인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주의사항

  • 대리인 신청시 양수인 위임장 첨부
  • 법인의 경우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이나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법인인감증명서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 자동차 상속분할협의서(협의인 서명 또는 인) 및 신분증 - 기혼(배우자,자녀 모두) / 미혼(부,모)
  • 상속인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의무보험가입영수증(상속인)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첨부

등록비용

  • 수수료 1,000원(타 시도 1,500원)
  • 수입인지 3,000원(단, 상속, 경매, 공매로 인한 이전시에는 해당 없음)
  • 지역개발공채(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취득세(매매금액 또는 차종별로 정한금액 - 등록당일 납부)
  • 번호가 바뀌는 차는 번호판 대금

신청기한

  • 매매에 의한 이전 : 매매일(잔금 지급일)로 부터 15일 이내
  • 상속에 의한 이전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10일이내 10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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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 055-930-3195)
최종수정일 :
2023.10.04 15: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