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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시·도간 변경되는 경우
  • 자동차 등록번호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번호판 도난/분실/훼손 등)
  • 번호판 교체(녹색→흰색)
  • 사용본거지, 성명(상호), 주민번호, 용도 변경되는 경우

접수처 : 민원지적과

구비·제출서류

  • 신분증
    •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자동차 등록증
    • 장애인차량인 경우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지참
  • 분실/도난 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기타변경의 경우)
    • 사용본거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주민번호/성명정정 : 주민등록초본 또는 제적초본
    • 용도변경 : 사업계획변경 신고필증

등록비용

  • 증지 1,300원
  • 등록세(전국번호판 변경시나 전입시 면제)

신청기한

  • 성명(상호) 및 주소(사업자 소재지)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 위반시 과태료처분 : 90일이내 2만원, 90일 초과시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30만원

기타사항

번호판 교체부착 : 등록당일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50만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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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 055-930-3195)
최종수정일 :
2023.10.04 15: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