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시·도간 변경되는 경우
- 자동차 등록번호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번호판 도난/분실/훼손 등)
- 번호판 교체(녹색→흰색)
- 사용본거지, 성명(상호), 주민번호, 용도 변경되는 경우
접수처 : 민원지적과
구비·제출서류
- 신분증
-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자동차 등록증
- 장애인차량인 경우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지참
- 분실/도난 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기타변경의 경우)
- 사용본거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주민번호/성명정정 : 주민등록초본 또는 제적초본
- 용도변경 : 사업계획변경 신고필증
등록비용
- 증지 1,300원
- 등록세(전국번호판 변경시나 전입시 면제)
신청기한
- 성명(상호) 및 주소(사업자 소재지)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 위반시 과태료처분 : 90일이내 2만원, 90일 초과시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30만원
기타사항
번호판 교체부착 : 등록당일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