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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정의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한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타법의 공장의 정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것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공장은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행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설치허가(신고)를 요하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7조(공장의 범위)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 28조에 의한 도시형공장 제외)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상이며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 제외)의 연면적을 포함

공장의 범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D", 10 ∼ 33)으로 한다.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위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공장설립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별,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관리)
    • 집적 활성화와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중소기업 설립을 촉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구축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 토지이용 및 건축, 환경등 관련 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초지법, 하천법, 사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산업발전법, 대기·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등

중소기업의 범위

  •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미만 및 증권거래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업종분류는 통계청 고시 표준산업분류부호(D:제조업)에 의함)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기준

중소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 - 해당업종,분류기호, 규모기준 의 항목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표
해당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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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055-930-3382)
최종수정일 :
2025.06.04 10: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