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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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구합니다
작성일
2020-12-19 19:37:28
작성자
김○○
조회수:
469
휴대전화번호:
010-8214-5223
부동산 정보:
원룸월세
보증금 500 이하
월세 40 이하
풀옵션이었으면좋겠고 합천읍에 있는거면 더 좋겠습니다.
부재중시 문자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