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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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군민들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의 공간만 제공해 드리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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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임북리주택답매매합니다
작성일
2023-09-19 17:29:57
작성자
정○○
조회수:
659
휴대전화번호:
010-9530-6004
부동산 정보:
임북리
주택 및 답 매매 입니다..꼭 하실분만 문의 해주세요.근무중 전화 못받을수 있으니..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