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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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군민들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의 공간만 제공해 드리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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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야로 장사 잘되고 있는 식당 임대합니다.
작성일
2022-03-26 16:42:04
작성자
강○○
조회수:
432
휴대전화번호:
010-9284-4044
부동산 정보:
야로 장사 잘되는 식당 임대합니다.
야로면에서 장사 잘되는 식당을 임대합니다.
건강상 갑자기 이유로 급하게 내놓습니다.
대지는 약 250평
건평은 50평
테이블 20개
넓은 주차장과 차량도 20대 정도 주차할공간도 잘되어있습니다.
보증금; 5백만원
월 세; 70만원
권리금 ; 2천 3백만원
집기류및 업소용 냉장고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것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되어있어서 물값도 한달에 얼마나오지 않습니다.
일하는 분이 필요필요하시다면 기존에 일잘하시는 이모분도 계십니다.
식당 운영과 거래처가 필요하시면 그것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시면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