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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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합천 용주면 토지 매매
작성일
2025-03-11 13:51:30
작성자
이○○
조회수:
115
휴대전화번호:
010-9182-4465
#합천읍에서 5분거리 용주면 주말농장하기 좋은 토지 매매#
-마을과 떨어져 자연경관이 좋은 농막있는 토지
-토지면적: 1,289m2 (390평)
-지 목: 임야 / 계획관리지역
-매매가격: 4,500만원 /
#용주면 우곡리 나만의 쉼터 주말농장하기 좋은 토지 매매#
-지방도로에 접하여 위치 토목공사 완료하여 밭으로된 임야
-임야면적: 1,653m2 (500평)
-지 목: 임야 /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매매가격: 6,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