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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다문화가족 자녀교육 활동지원비 시범사업 홍보

작성일
2024-04-26 09:29:07
작성자
노인아동여성과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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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ㄱ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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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제도란?
A.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내용은?
A. 가족센터(전국 231개소)의 상담 등 사례관리를 통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가구, 연령, 소득 등 지원기준에 맞는 경우 지원 
됩니다.
1.  가구 :  신청일 기준,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2.  연령 :  7~18세 자녀를 기준으로 학생은 학교급별로 지급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
*    초등학교(7~12세),   중학교(13~15세),    고등학교(16~18세)
3.  소득 :  ‘24년 건강보험료 본인납입금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인     가구     130,901원(368만원),     3인     가구     167,876원(471만원),     4인     가족     205,281원
(573만원),   5인    가족    239,074원(669만원)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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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화의집 (☎ 055-930-3914)
최종수정일 :
2024.05.17 17: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