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제도란?
A.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내용은?
A. 가족센터(전국 231개소)의 상담 등 사례관리를 통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가구, 연령, 소득 등 지원기준에 맞는 경우 지원
됩니다.
1. 가구 : 신청일 기준,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2. 연령 : 7~18세 자녀를 기준으로 학생은 학교급별로 지급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
* 초등학교(7~12세), 중학교(13~15세), 고등학교(16~18세)
3. 소득 : ‘24년 건강보험료 본인납입금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인 가구 130,901원(368만원), 3인 가구 167,876원(471만원), 4인 가족 205,281원
(573만원), 5인 가족 239,074원(669만원) 이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