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나.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 제2조에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사업주체(상인조직)을 보유한 곳
다. 사업내용 : 전통시장 등의 공동브랜드와 디자인 개발·권리화를 위한 지원
라. 신청기한 : '22.6.17.(금) 18:00 까지
마.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바. 문 의 : 소상공인정책과 정책담당(☎ 055-211-3414) 및 경남지식재산센터 배정훈 전문컨설턴트(☎055-210-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