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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농수산식품 등 해외인증 획득 지원계획 알림

작성일
2015-01-09 11:11:43
작성자
전진희
조회수:
2942
경남도의 주요 농수산식품 수출국인 일본의 엔화 하락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계인구의 22%를 차지하고 2조 달러의 이슬람권 시장 진출로 새로운 수출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이슬람권 진출에 필수적인 할랄(HALAL)인증획득을 장려하고자 지원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이슬람권 진출을 희망하는 경남도 내 농수산 식품 업체 등
○ 지원내용 : 인증획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업체당 3백만원 한도)
 - 할랄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 자부담 비용의 50%
 - 컨설팅 비용에는 전문업체 컨설팅, 인증수수료와 필요 시 해외 인증기관 체재비, 기타 인증을 위한 부대비용등 포함
 - 할랄인증과 병행하여 필요한 해외인증 시 추가 지원(총 지원애이 업체당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상품목 : 식품/음료수, 농산물, 축산물, 해산물류, 제약/화장품류, 원재료류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교통과 투자유치담당(930-338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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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 (☎ 055-930-3383)
최종수정일 :
2024.02.23 14: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