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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기금의 용도)
  • 합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융자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창업 기업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및 도내·외 기업이 새로운 부지에 공장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지원기준

  •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 원자재의 50%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

융자한도

  • 공장부지 매입대금의 50% 이내
  • 매입대금 : 부지 매매계약서상의 매입 금액(※ 필요시 감정가)

신청기한

  • 부지매매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 제출
  • 융자신청서 접수 후 적격여부 검토 및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등 거쳐 지원여부 결정

융자조건

무이자(5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기타 각종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문의처

경제교통과 투자유치담당 ( 055-930-3382)

공장부지매입비융자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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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 (☎ 055-930-3382)
최종수정일 :
2024.03.21 17: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