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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우리 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지원 최대 3.5%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대출기한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급 금융기관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합천농협, 합천축협, 강양새마을금고, 율곡농협, 합천새남부농협, 합천동부농협, 가야농협, 합천호농협, 합천군 산림조합, 합천신협, 합천우체국(산하 우체국 포함)

신청기간

분기별 접수(3주간)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55-930-3383)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매출액 확인 서류(택1)
    - 일반·간이 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유의사항

군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로 별도의 은행권의 대출한도액 심사를 거쳐야 하며, 여신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이 감액 또는 거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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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055-930-3083)
최종수정일 :
2025.06.04 09: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