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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합천농협, 합천축협, 강양새마을금고, 율곡농협, 합천새남부농협, 합천동부농협, 가야농협, 합천호농협, 합천군 산림조합, 합천신협, 합천우체국(산하 우체국 포함)
분기별 접수(3주간)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55-930-3383)
군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로 별도의 은행권의 대출한도액 심사를 거쳐야 하며, 여신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이 감액 또는 거절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