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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시책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기업지원시책 -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지원대상,지원요건,지원범위(구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지원한도액)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범위 지원한도액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법인
(사업 1년 이상)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기업
    • 상시 고용 30명 이상 기업
    •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고 1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
    • 기존사업장 매각 또는 패쇄
입지 - 입지투자
25% 이내
입지투자
40% 이내
기업당
200억원
설비 설비투자
9% 이내
설비투자
12% 이내
설비투자
15% 이내
  •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 상시 고용 10명 이상 기업
    • 10억원 이상의 건축물 신·증설 및 설비를 투자한 기업
    • 기존인원의 10% 이상(최소10명) 신규 고용한 기업
입지 - - -
설비 설비투자
9% 이내
설비투자
12% 이내
설비투자
15% 이내
  •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의 지방투자
    • 10억원 이상 투자 및 신규고용 10명 이상인 상생형 일자리 기업
- 기업당
150억원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 지원대상,지원요건,지원내용,지원한도액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법인
(사업 1년 이상)
  • 본점이전
    •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할 때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 고용인원 1인당 30만원 지원 최대 2억원
  • 공장 등 설비투자
    • 투자액 50억원 이상이면서,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 (연구소, ICT기업, 사회적기업, 연구 개발업은 10억원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최대 10억원

신·증설 기업 지원

신·증설 기업 지원 - 지원대상,지원요건,지원내용(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지원기준 지원비율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법인
(사업 1년 이상)
  •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신규 채용기업
    (착공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100억원 이상 투자
& 30명이상 고용
설비투자금액 × 10% 10억원
150억원 이상 투자
& 30명이상 고용
15억원
200억원 이상 투자
& 30명 이상 고용
20억원
250억원 이상 투자
& 30명 이상 고용
25억원
300억원이상 투자
& 30명 이상 고용
3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지원요건,지원내용(지원기준,지원율),지원한도액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지원기준 지원율
대규모 투자기업
대규모 연구소 투자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신규 채용
(제조업) 1,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신규 채용 5% 각 50억원
(제조업 외) 1,500억원 이상 투자 또는상시고용인원 250명 이상 신규 채용 2.5%
(제조업) 1,5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인원 250명 이상 신규 채용 5% 각 70억원
(제조업 외) 2,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신규 채용 2.5%
(제조업) 2,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신규 채용 5% 각 100억원
(제조업 외) 3,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상시고용인원 400명 이상 신규 채용 2.5%
  • 대규모 연구소 투자지원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신규 채용
5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신규 채용 5% 각 25억원

투자기업 토지임대료 지원

투자기업 토지임대료 지원 - 지원대상,지원요건,지원내용,지원한도액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 (도외 소재 기업 중)
    • 군내 사업장 이전 기업
    • 군내 사업장 신·증설 기업
  • (제조업)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
  •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내인 기업
최대 10년간 토지임대료의 70% 지원 연 3억원한도

문의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055-930-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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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055-930-3382)
최종수정일 :
2025.06.04 10: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