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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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 부동산 매매/임대 글은 중개사고 예방 및 무등록 중개업자 단속을 위하여 매일 모니터링 되고 있으니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무등록 중개업 신고: 합천군청 토지관리담당 055-93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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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군민들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의 공간만 제공해 드리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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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빌라 a동 5층
방2, 거실1, 화장실1, 배란다2
2022.10월쯤 거의 전부 리모델링 했습니다.
구매한지 1년 정도 되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등 각종 가구, 비품들도 양도할 생각입니다.
구매하셔서 월세로 내셔도 좋습니다.
매매가 6000중반 생각하고 있고 절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