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개인의 부동산 매매 정보 게시 시 본인소유의 물건만 등록 바라며, 부동산의 정보(지번, 아파트인 경우 동호수까지 기재)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소유 물건 외 게시물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조치 됩니다)
벼룩시장 부동산 매매/임대 글은 중개사고 예방 및 무등록 중개업자 단속을 위하여 매일 모니터링 되고 있으니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무등록 중개업 신고: 합천군청 토지관리담당 055-930-3233
기타유의사항
다음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삭제 또는 게시 게시불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도배글, 업체홍보글, 저속한표현, 음란성글, 욕설, 지나친 인신공격성 글 등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가 노출되어 있는 글
게시글과 관련되어 이해당사자의 삭제요구가 있는 경우
누리집을 통한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및 각종 인터넷 관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합천군은 군민들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의 공간만 제공해 드리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거실있는 투룸 주택 월세
작성일
2024-05-27 07:51:12
작성자
권○○
조회수:
511
휴대전화번호:
010-2937-4009
부동산 정보:
주택월세
벽지랑 바닥 싱크대, 가스렌지 리모델링 하고 2월 27일부터 살기 시작했는데 일자리를 옮기게 되어서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옵션은 따로 없고 싱크대 가스렌지 있습니다 거실겸주방이있는 투룸이고 약14~15평 정도 됩니다! 도시가스이고 주택1층입니다~! 일 중에는 답장 늦을수 있으니 확인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에 애기가 있는 관계로 저랑 약속 잡으시고 집보러오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사 시기는 6월로 생각하고 있으니 합천읍에 싼가격에 집 구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20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