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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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군민들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의 공간만 제공해 드리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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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월룸 세놓읍니다
작성일
2020-12-19 16:48:01
작성자
김○○
조회수:
1058
휴대전화번호:
010-4521-4555
부동산 정보:
합천리 278-8번지
뤈룸 수현빌 2차 세놓습니다.
준공은 1월 중순에서 ~ 1월말 예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음
옵션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렌지
공용 빨래건조기 각층마다 설치
위치: 합천읍 합천리 278-8번지
주변에는 군청, 교육청, 경찰서, 중고등학교가 있어
위치가 정말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