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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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무등록 중개업 신고: 합천군청 토지관리담당 055-93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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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군민들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의 공간만 제공해 드리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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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로 지은 무지 예쁜 전원주택^^
복층 구조로 팬션에 놀러온 듯한 느낌... 현관입구는 나무 데크로 꾸며져 있어 앞산 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 죽입니다~~ 마당에 주차 2대 가능하고 잔디로 이어진 층계를 올라가면 2층에 집이 있어요^^ 구경하시고 언능 데려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