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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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상가급매
작성일
2021-12-12 10:38:58
작성자
김○○
조회수:
358
휴대전화번호:
010-2658-2729
부동산 정보:
상가급매
<주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14
○ 코스모스아파트1층 35평
○ 아파트는 8층으로 된 한 개동건물
○ 기둥없는 넓은 공간과 내부에 휴게실. 화장실. 창고
○ 사무실. 학원. 식당 등 다양한 업종으로 사용 가능
○ 도로변에 위치. 옆에 무지개아파트. 건너편에 황강사우나. 어린이집. 요양교육원 등 유동인구 많음
○ 걸어서 5분 거리에 공원과 강이 있어 자연환경 좋음
○ 건물 주차장 및 주변에 주차공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