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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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군민들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의 공간만 제공해 드리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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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삼가면 빌라형 전월세(2층)
작성일
2022-02-05 12:31:28
작성자
나○○
조회수:
470
휴대전화번호:
010-4505-4636
부동산 정보:
삼가면
삼가면 소재지 전월세
3층 건물중 해당층 2층
보증금: 2000만원 , 월 35만원
직거래하셔도 되고 공인중계사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근저당 無)
지금 수리 중이므로 입주는 3월,4월 달에 가능할듯 합니다.
32평 / 방3개, 거실, 주방별도, 화장실1
수리내용
- 내벽 단열공사
-샤시 교체
-화장실 타일 및 수전교체
-싱크대 교체
-조명 추가
-도배, 장판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