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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유의사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개인의 부동산 매매 정보 게시 시 본인소유의 물건만 등록 바라며, 부동산의 정보(지번, 아파트인 경우 동호수까지 기재)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소유 물건 외 게시물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조치 됩니다)
  • 벼룩시장 부동산 매매/임대 글은 중개사고 예방 및 무등록 중개업자 단속을 위하여 매일 모니터링 되고 있으니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무등록 중개업 신고: 합천군청 토지관리담당 055-930-3233

기타유의사항

  • 다음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삭제 또는 게시 게시불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도배글, 업체홍보글, 저속한표현, 음란성글, 욕설, 지나친 인신공격성 글 등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가 노출되어 있는 글
  • 게시글과 관련되어 이해당사자의 삭제요구가 있는 경우
  • 누리집을 통한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및 각종 인터넷 관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합천군은 군민들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의 공간만 제공해 드리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경남 함양 양식집 새주인 찾습니다

작성일
2022-02-06 01:29:51
작성자
박○○
조회수:
486
휴대전화번호:
010-6374-1136
부동산 정보:
3층건물의1층

외부정면

외부정면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스티브식당 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함양 스티브’ 검색하시면 자세한 위치와 사진등의 정보 나옵니다.
장사 잘되고 있고 코로나시대에도 매출이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서울로 이사가게 되어 가게를 내놓습니다. 
관광명소인 상림공원 가깝고 함양 공설운동장 체육관 볼링장 가는길에 위치하고 있고 주택단지도 계속해서 조성되고 있는 길목에 위치하여 앞으로의 발전가능성도 있으며  지금 현재 장사되는 정도만으로도 만족할만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로 광고비를 전혀 들이지 않았지만 네이버 ‘함양맛집’ 검색순위 상위권에 꾸준히 나오고 있을만큼 자리를 잘 잡은 가게입니다.
단독 주차장 있어 주차문제도 없으며 주방 넓고 주방시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방 뒤로 생활 가능한 방(10평)있고 텃밭도 가꿀수 있습니다.   
총 면적은 33평(매장23평 방10평)이고 앞 뒤로 데크 되어있습니다.  
가게보러 오실분은 미리 연락부탁드립니다.
권리 3000만원   
월세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 입니다.   
주방시설과 업장 규모 그리고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놓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새로운 가게 시작하기도 불안하고 큰돈을 투자하는것도 어려운일이라 생각합니다. 영업권이 어느정도 이상 보장된 자리에 착수금이 5천 미만이라면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꺼라는 판단에 고심하여 권리금을 책정하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가게하면서 결혼도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 있었던 사무실도 회사가 잘되어 건물지어서 갔다고 들었는데 다음에 오실 분도 좋은 자리에서 돈도 많이버시고 좋은일 많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좋으신 분이 오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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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전산정보담당 (☎ 055-930-3089)
최종수정일 :
2024.04.30 16: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