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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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창업에 관심있으신분 좋은가게 나왔습니다.
작성일
2023-10-18 17:38:51
작성자
정○○
조회수:
583
휴대전화번호:
010-9771-4014
부동산 정보:
직접
안녕하세요. 몸만 들어오셔서 바로 장사하면되는 30평 인테리어가 이쁜 가게 내놓으려 합니다. 기존업종 유지하셔도 되고 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가게를 많이 늘리게 되니 저의 온전한 시간이 없어지고, 효율적이지 못해 정말 생각 많이해보고 내놓습니다. 순수익은 제 인건비 포함하여 평균 월700~800만원 벌립니다.(정직원 한명씁니다. 순수익은 매장오셔서 증명 가능합니다.)
제가 다른가게도 신경을 써야해서 이 가게에 소홀해졌지만 합천상권에서 충분히 매출 더 올릴 수있는 가능성이 높은가게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