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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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 부동산 매매/임대 글은 중개사고 예방 및 무등록 중개업자 단속을 위하여 매일 모니터링 되고 있으니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무등록 중개업 신고: 합천군청 토지관리담당 055-93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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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군민들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의 공간만 제공해 드리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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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초계면 택리
면적: 대지 324m2(약 98평), 건물 본채 39.34m2(약 13평), 아래채 23.14m2(약 7평)
특징: * 토지, 본채, 아래채 모두 등기되어 있음. 단, 아래채와 옛날 화장실은 헐었음.
* 서까래 튼튼한 예쁜 한옥
* 아궁이 방 2개, 옛날 아궁이 부엌.
* 화장실 없음. 길에 오수관 설치되어 있으나 집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음.
* 요즈음은 시골집도 다 수리하다보니, 가끔은 옛날 집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형 그대로 복원해서 특별하게 사용하실 분에게는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