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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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합천 촌집 매매
작성일
2023-10-27 18:20:28
작성자
이○○
조회수:
489
휴대전화번호:
010-9182-4465
#대양면 소재 촌집 매매#
-대양면 소재지에서 5분거리 마을과 떨어져
자연경관이 좋은 대지가 넓은 촌집 매매.
-대지면적: 899m2 (272평)
-주택면적: 33.06m2 (10평)
-구조: 목조
-매매가격: 6천5백만원 /
#봉산면 계산리 주택 매매#
합천읍에서 15분 거리 주택 매매.
-대지면적: 370m2 (111.92평)
-주택면적: 35m2 (10.59평)
-구조: 경량철골구조, 건령13년
-매매가격: 6,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