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개인의 부동산 매매 정보 게시 시 본인소유의 물건만 등록 바라며, 부동산의 정보(지번, 아파트인 경우 동호수까지 기재)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소유 물건 외 게시물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조치 됩니다)
벼룩시장 부동산 매매/임대 글은 중개사고 예방 및 무등록 중개업자 단속을 위하여 매일 모니터링 되고 있으니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무등록 중개업 신고: 합천군청 토지관리담당 055-930-3232
기타유의사항
다음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삭제 또는 게시 게시불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도배글, 업체홍보글, 저속한표현, 음란성글, 욕설, 지나친 인신공격성 글 등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가 노출되어 있는 글
게시글과 관련되어 이해당사자의 삭제요구가 있는 경우
누리집을 통한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및 각종 인터넷 관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합천군은 군민들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의 공간만 제공해 드리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부동산 급매
작성일
2024-02-29 10:03:48
작성자
한○○
조회수:
346
휴대전화번호:
010-9756-7668
o 합천읍 소재 부동산 급매 합니다.
1. 위 치 : 합천읍 합천리 일원
2. 매물 내용
<토 지> - 용도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지 목 : 대지
- 면 적 : 983m2(297평)
<건축물> - 건축구조 : 일반철골구조
- 용 도 : 제2종 근생(음식점)
- 건축면적 : 195.97(59평)
- 방 향 : 남향(출입문 기준)
- 사용승인일 : 2015. 5월
3. 매매 가격 : 8억원
4. 특이 사항 : 대지의 2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인근에 주택 및 공공기관 등이 밀접하고 있어
최선의 영업 장소로 각광 받고 있음.
<17부동산 중개>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41-24, 1층, 대표/공인중개사 한정훈, #48890-2022--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