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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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합천읍 소재 부동산 매매 합니다.
작성일
2024-04-14 15:01:24
작성자
한○○
조회수:
137
휴대전화번호:
010-9756-7668
합천읍에 소재하는 부동산 매매 합니다.
1. 합천읍 합천리 소재(강양교 진입로 주변)
o 지목 및 용도지역 : 답(제1종 일반주거지역)
o 면 적 : 330m2(100평)
o 매매가격 : 230만원/평
o 특이사항 : 합천읍 소재지 진입도로 변에 위치하고 접근성이 양호하여 상가나 주택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함
2. 합천읍 금양리 일원(합천유통센터 주변)
o 지목 및 용도지역 : 답(계획관리지역)
o 면 적 : 556m2(168평)
o 매매가격 : 8천5백만원
o 특이사항 : 큰 도로에 연접하여 접근성이 좋아 전원주택 및 물류창고지로 적격임
<17부동산 중개>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41-24/1층, 공인중개사 한정훈, #48890-2022-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