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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신조차, 수입차,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 접수처 : 민원지적과
  • 등록권리자 : 소유자, 자동차 판매사, 소유자에게 등록 위임받은 자
  • 구비·제출서류 : 공통(신규등록신청서 : 등록관청에 비치)

국내제작 신조차의 경우

  • 제출용
    • 자동차 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확인용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세금계산서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수입차의 경우

  • 제출용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원본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를 받은 경우)
    •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 배출·소음인증서
  • 확인용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 제출용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말소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 신규검사증명서
  • 확인용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 표기)

등록비용

  • 수수료 2,000원(타 시도 : 2,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채권(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 번호판 대금

신청기한

  • 임시운행 허가기간내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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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 055-930-3195)
최종수정일 :
2023.10.04 15: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