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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유의사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개인의 부동산 매매 정보 게시 시 본인소유의 물건만 등록 바라며, 부동산의 정보(지번, 아파트인 경우 동호수까지 기재)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소유 물건 외 게시물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조치 됩니다)
  • 벼룩시장 부동산 매매/임대 글은 중개사고 예방 및 무등록 중개업자 단속을 위하여 매일 모니터링 되고 있으니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무등록 중개업 신고: 합천군청 토지관리담당 055-930-3233

기타유의사항

  • 다음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삭제 또는 게시 게시불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도배글, 업체홍보글, 저속한표현, 음란성글, 욕설, 지나친 인신공격성 글 등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가 노출되어 있는 글
  • 게시글과 관련되어 이해당사자의 삭제요구가 있는 경우
  • 누리집을 통한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및 각종 인터넷 관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합천군은 군민들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의 공간만 제공해 드리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삼가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명륜빌 원룸 임대합니다. (집주인 직접 임대)

작성일
2024-04-30 15:05:49
작성자
구○○
조회수:
194
휴대전화번호:
010-9522-8656
부동산 정보:
원룸 임대
  • 1-03현관.jpg(167.4 KB)
  • 2-03부엌.jpg(183.2 KB)
  • 3-03방.jpg(153.1 KB)
  • 4-03베란다.jpg(122.2 KB)
  • 5-03화장실.jpg(202.7 KB)

현관

현관

합천군 삼가면에 있는 다가구 주택 명륜빌에 원룸을 임대합니다. 
주소 : 경남 합천군 삼가면 금리3길 19-7 명륜빌B동

분리형 1.5룸 구조로, 작은 거실이 있으며 방이 주방과 화장실 공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 여유로우며, CCTV가 있어 안전합니다.

옵션 사항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보증금 : 5백만원
월세 : 35만원
관리비 : 3만원 (KT올레티비, 유무선 인터넷, 수도 요금 포함)

해당 원룸은 2024년 6월 30일 부터 입주 가능하십니다.


5월 20일부터 사용가능한 투룸도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직접 보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증금 : 1천만원
월세 : 50만원
옵션 사항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관리비 : 6만원 (KT올레티비, 유무선 인터넷, 수도 요금 포함)

010-9522-865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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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전산정보담당 (☎ 055-930-3089)
최종수정일 :
2024.05.17 12: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