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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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합천읍내 예쁜주택매매합니다.
작성일
2022-09-21 18:45:24
작성자
박○○
조회수:
1369
휴대전화번호:
010-2390-9382
부동산 정보:
합천읍 내 주택 매매합니다.
평수:107평
건물평수:30평
주소:경남 합천군 합천읍 남정2길12
# 마당이 있는 예쁜집이라 가정집으로 사용해도 되며 현재 임대를 계속 유지해도 됩니다
# 방3개 ,미니방, 큰다락방, 화장실2개, 주방,거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포함 되어있지 않지만 10평정도의 텃밭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 좋은 일이 많은 집입니다. 넓은 도로가에 위치한곳이며 조용하면서도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분이면
연락바랍니다.
# 위치가 좋아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 시장 - 도보5분
* 편의점 - 도보2분
* 여중,여고 - 도보2분
* 읍사무소 - 도보1분
* 공원 - 도보5분
* 목욕탕 - 도보2분
* 마트 - 도보5분
* 영화관 - 도보2분
* 보건소 - 도보2분
* 커피솝 - 도보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