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개인의 부동산 매매 정보 게시 시 본인소유의 물건만 등록 바라며, 부동산의 정보(지번, 아파트인 경우 동호수까지 기재)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소유 물건 외 게시물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조치 됩니다)
벼룩시장 부동산 매매/임대 글은 중개사고 예방 및 무등록 중개업자 단속을 위하여 매일 모니터링 되고 있으니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무등록 중개업 신고: 합천군청 토지관리담당 055-93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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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군민들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의 공간만 제공해 드리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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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10분거리에 있으며 하용계 마을 입니다. 위치는 읍에서 해인사 방향 우회 도로로 해서 오시면 되고 현재 집상태는 리모델링이 되어있어 깨끗한 편이며 본채는 방2칸 거실겸 주방 화장실 찜찔방 이있고 아랫채는 방 하나 옥상에도 방처럼 되어있고 화장실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집 구경 오세요 가격은 조정 가능 합니다.